제38조의7 (이행강제금)
상호저축은행법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22485bc -
2024-09-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e5ebcd -
2023-12-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c11c965 -
2023-09-1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ba50f7a -
2023-07-18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15de4b1 -
2023-06-07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0c74038 -
2021-04-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fcff186 -
2021-01-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43f1ca6 -
2020-03-2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ad40c8 -
2020-02-0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d882774
현재 조문(제38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