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업사용인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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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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