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조문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업사용인 중 가장 광범위한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와 그 제한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다[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 제1항은 지배인이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정함으로써, 지배인의 대리권이 특정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정형적 권한임을 선언한다[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 여기서 「영업에 관한」이란 영업의 목적인 행위뿐 아니라 그 영업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부수적·보조적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정형성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은 개별 행위마다 대리권의 존부를 일일이 확인할 부담을 면하게 된다[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 제2항은 지배인에게 점원 기타 사용인의 선임·해임권을 인정하여, 영업조직 내부의 인사권한까지 대리권에 포함시키되, 또 다른 지배인의 선임·해임권은 영업주에게 유보됨을 전제한다[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법령:상법/제10조@source_sha]. 제3항은 영업주가 내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에 어떠한 제한(예: 거래금액 한도, 거래 종류의 제한, 공동대리의 약정 등)을 가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래안전 보호규정이다[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
지배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가 법률에 의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진 「법정 대리권」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일반 임의대리권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것과 구별된다[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법령:민법/제118조@source_sha]. 제3항의 「선의」는 통상 대리권 제한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명문상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하나, 거래의 정형성과 신뢰보호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 국면이 정하여진다[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 또한 지배인이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한 이상, 비록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대리권 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영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영업주의 사적 자치(대리권 제한의 자유)와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외관에 대한 신뢰)를 조화시키는 규정으로, 상행위의 신속성·안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항이다[법령:상법/제1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조@source_sha] — 지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12조@source_sha] — 공동지배인
- [법령:상법/제13조@source_sha] — 지배인의 등기
- [법령:상법/제14조@source_sha] — 표현지배인
- [법령:상법/제15조@source_sha]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법령:상법/제17조@source_sha] — 상업사용인의 의무
- [법령:민법/제118조@source_sha] — 대리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126조@source_sha]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