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업무 <개정 2010.3.22>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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