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제37조의4 (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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