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업무 <개정 2010.3.22>

제17조 (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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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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