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 2010.3.22>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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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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