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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