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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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해산이나 폐업이 불가피할 것
나.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양도ㆍ양수: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금융산업 합리화 및 금융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할 것
나. 금융시장 안정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라.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경쟁의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마.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양도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이 적절할 것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자본금 감소: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본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
나.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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