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6조의2 (인가 등의 공고)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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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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