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상호저축은행법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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