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상호저축은행법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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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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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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