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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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법 제2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2.11>

1. 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입
2.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보증
4. 콜론[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5. 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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