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 (경영지도의 통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및 경영지도인의 명단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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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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