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상호저축은행법
**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22485bc -
2024-09-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e5ebcd -
2023-12-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c11c965 -
2023-09-1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ba50f7a -
2023-07-18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15de4b1 -
2023-06-07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0c74038 -
2021-04-20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fcff186 -
2021-01-26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43f1ca6 -
2020-03-2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8ad40c8 -
2020-02-04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d882774
현재 조문(제2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