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상호저축은행법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를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속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2.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한도
3.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를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속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2.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한도
3.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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