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상호저축은행법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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