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업무 <개정 2010.3.22>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