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7 (계약이전의 요구)
상호저축은행법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 요구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1.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 요구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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