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개정 2010.3.22>

제24조의6 (경영관리의 종료)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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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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