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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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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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