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356조 (파산관재인의 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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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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