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3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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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자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상호저축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자체 정상화를 위한 증자를 포함한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바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건(별표 2에서 각 요건을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3.6.21>

**③**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취득등의 사유 및 승인 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2.11>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한 취득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9>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2.23>

1. 최대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가 법인(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⑦**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2.11, 2014.12.9>

**⑧**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4.12.9>

**⑨**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주주명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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