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 2010.3.22>

제25조의8 (차입)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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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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