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고충처리위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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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0ac6 -
2019-04-16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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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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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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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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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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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deb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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