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고충처리 <개정 2007.12.27>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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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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