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제8조 (위원의 임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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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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