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제9조 (위원의 신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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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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