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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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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