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고충의 처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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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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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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