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3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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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부당하게 약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적정성 여부 감시에 관한 사항
라. 자산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의 정관 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이 특수관계인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의 금지
2. 법 제37조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예금등 및 가지급금 지급의 금지
3. 제8조의2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④**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 등에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ㆍ규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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