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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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 「공탁법」에 따른 공탁. 이 경우 공탁 대상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 위반일
3. 위반행위의 종류
4. 과징금 부과금액
5. 납부기한
6.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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