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1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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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5.2>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행번호
2. 과징금 납부자
3. 위반일
4. 위반행위의 종류
5. 과징금 납부금액
6. 납부기한
7. 수납기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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