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업무 <개정 2010.3.22>

제21조 (해산)

상호저축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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