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장 살인의 죄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관련 용어 자살교사·방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살방조[유서대필 재심 사건] 대법원
  2. 판례 살인 대전지법
  3. 판례 살인 대전지법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 대법원
  2. 판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 대법원
  3. 판례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춘천지법 원주지원
  4. 판례 위력자살결의(인정된죄명:자살교사) 대법원
  5. 판례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6. 판례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7. 판례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부산고법
  8. 판례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