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연금 가입자격 정의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1주택자 (또는 합산공시가 9억원 이하 다주택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본문 보기 임대차 분야 다른 용어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매수인·경락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인도 + 전입…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인·읍면동사무소 등이 부여하는 일자. 받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 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는 1회 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