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정의

같은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형법과 특별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계에 적용.

근거

법령 해석 원칙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