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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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2.04 시행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109개 조문 법률 53 성평등가족부령 25 대통령령 31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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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970f0c
  • 2024-12-03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624451
  • 2023-07-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a19bbaa
  • 2023-04-1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cf21292
  • 2020-10-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a0bda9
  • 2018-12-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bb7f8ec
  • 2018-01-16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5a0dce6
  • 2017-12-1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85fda
  • 2016-12-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8d4233
  • 2016-03-0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5d9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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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1.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2.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2018.1.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12.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014.1.21, 2016.12.20>
  3.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8.1.16>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8.1.16>
  4.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2025.10.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6.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18.1.16, 2023.4.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2025.10.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2020.10.20>
  7.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8. (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9.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025.10.1>
  12.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3. 삭제 <2011.4.12>
  14. 삭제 <2011.4.12>
  15.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개정 2007.10.17>

  1.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臺帳)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4.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5.10.1>

    **④** 삭제 <2011.4.12>

    **⑤** 삭제 <2011.4.12>
  2. (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24.1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3. (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20.10.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12, 2020.10.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12, 2014.1.21, 2020.10.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2025.10.1>
  4.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여 사유의 발생ㆍ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주거 등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고용주 등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국민연금, 출국ㆍ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ㆍ출소, 병무,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급여 사유의 변경ㆍ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1.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복지 급여 지급의 정지
    2. 지원대상자의 복지 급여 사유가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지급 중지
  7. (복지급여수급계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복지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만이 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복지 자금의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0. (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25.10.1>
  11.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2. (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1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025.10.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25.10.1>
  15.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6.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7.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8.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19.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정 2007.10.17>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판례 1건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16, 2023.4.11>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제4조제1호의 모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025.10.1>

    **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4.12, 2018.12.18, 2020.10.20, 2023.4.11, 2023.7.18>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2025.10.1>
  3. (폐지 또는 휴지)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 일시적 운영중단 또는 운영재개를 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17, 2011.4.12, 2014.1.21, 2016.3.2, 2020.10.20, 2025.10.1>

    **②**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폐지 또는 일시적 운영중단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0.10.20, 2025.10.1>
  4. (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1, 2020.10.20>
  5. (감독)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시설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2016.3.2, 2020.10.20>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8. (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4.1.21, 2016.3.2>

제4장 비용 <개정 2007.10.17>

  1.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지원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제5장 보칙 <개정 2007.10.17>

  1.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2. (심사 청구)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벌칙)
    **①**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②**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2, 2012.2.1, 2014.1.21, 2016.3.2>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1.21>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6.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 부칙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2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ㆍ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ㆍ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119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


    제3조 (모ㆍ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임용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 (모ㆍ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에 따른 모ㆍ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3> 까지 생략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02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82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img id="40707155"></img>


    ②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제1항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③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부칙 <제11291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 급여 신청 시 동의 서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74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3>까지 생략


    <5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3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제17조의4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의무 이행기간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 미만의 자로서 취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제14069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2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5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9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0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40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로 한다.


    ⑧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054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2>까지 생략


    <4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마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7조의2제1항제4호, 제17조의4제3항, 제17조의5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1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2. 삭제 <1999.4.24>
  3. 삭제 <1999.4.24>
  4. 삭제 <1999.4.24>
  5. 삭제 <1999.4.24>
  6. 삭제 <1999.4.24>
  7. 삭제 <1999.4.24>
  8. 삭제 <1999.4.24>
  9. 삭제 <1999.4.24>
  10. (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2021.4.13>
  1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 (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1, 2018.5.29>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또는 할인액
    2.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14.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1, 2025.5.27>

    1.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②**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지원대상자가 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8.5.29>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
  15. (복지 급여의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입학금ㆍ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국립 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교육감
    2.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성평등가족부장관
  16.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7.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0.8.4, 2025.10.1>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18.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9.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 자금별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25.10.1>
  20.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24,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0.8.11, 2012.7.24, 2014.7.21,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5, 2010.8.11, 2014.7.21>
  21.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4.7.21,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0.8.11, 2014.7.21,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복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취급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4, 2007.12.31, 2008.1.15, 2010.8.11, 2014.7.21>
  22. (가족지원서비스 등)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2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30, 2025.10.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개설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4.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25.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2.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4.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
    2.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3.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비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6.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27.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대상 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4.7.21>

    **②** 지원기관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부정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8.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9.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1, 2025.5.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1. 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2. 법 제17조제5호의2에 따른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정기적 평가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3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관한 사무
  31. 삭제 <2021.3.2>

    ## 부칙

    부칙 <제12851호,1989.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모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40>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2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1999.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7호,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ㆍ부자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35>생략

    부칙 <제19946호,200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8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 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2337호,2010.8.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18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78호,2012.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92호,2012.7.24>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5499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925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77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9호,2021.4.13>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48호,2025.5.27>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4, 제17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령 2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2. (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6.5.12, 2008.1.15, 2008.3.3, 2010.3.19, 2012.8.2, 2025.10.1>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삭제 <2012.8.2>
  3. (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2, 2015.12.14, 2025.10.1>
  4.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2025.10.1>

    1. 삭제 <2012.1.2>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 2014.7.22, 2020.11.6>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 「여권법」에 따른 여권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6.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구주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장애여부, 거주지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
    2. 가구주의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등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관한 사항
    3. 자녀 수, 가족 부양자, 자녀양육비 부담자 등 가족 관계 및 그 부양에 관한 사항
    4. 주거 상태, 소비 수준, 여가 활용행태,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취업 및 소득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
  7.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지원대상자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2007.3.29, 2008.1.15, 2009.12.31, 2010.8.17, 2012.1.2, 2014.7.22>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그 밖에 지원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31일까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2010.3.19, 2010.8.17, 2014.7.22, 2025.10.1>
  8. (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9.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0.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2008.1.15, 2010.8.17, 2014.7.22>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5>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3.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ㆍ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 자금대여자로 결정하면 그에게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7, 2000.9.30, 2008.1.15, 2009.12.31, 2010.8.17, 2014.7.22>
  11.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0.9.30, 2008.1.15, 2009.12.31, 2014.7.22>
  1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신청인이 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5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 실시 비용 등을 지원한다.
  15.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운영할 때 전화 상담실을 별도로 갖추고, 행정전담인력과 상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사무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2025.10.1>

    1. 한부모가족지원정책 지침, 관련 기관 정보 등 한부모가족 상담에 필요한 정책 자료
    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3. 그 밖에 회의록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6.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③** 제1항에 따라 입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퇴소를 결정하여 해당 입소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7.22, 2018.6.12, 2021.6.28>

    1. 제9조의7에서 정한 입소기간의 만료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요청한 경우
    4. 입소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마약 등의 약물 투여, 그 밖의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 퇴소가 필요하다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⑤** 입소자가 퇴소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22>
  17. (입소기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1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2.1.2, 2014.7.2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6.19, 2014.7.22>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7.22>

    **④**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7.22, 2016.9.7>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08.3.3, 2010.3.19, 2010.8.17, 2014.7.22, 2025.10.1>
  19.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5, 2012.1.2, 2023.3.23>

    **②**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내에 별표 4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1.2, 2014.12.12, 2023.3.23>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운영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운영중단ㆍ재개 3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ㆍ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8.17, 2014.7.22, 2016.9.7, 2019.8.28>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ㆍ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9.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운영중단ㆍ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8.17, 2014.7.22, 2016.9.7, 2019.8.28, 2025.10.1>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①** 시ㆍ도지사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현장평가 및 확인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환경, 입소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5.10.1>
  22. (평가 결과의 공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3.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 입소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그 밖에 시설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4. (서식)
    영 제1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통지,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0.8.17, 2012.1.2, 2012.8.2, 2014.7.22>
  25.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6.4, 2025.10.1>

    1. 삭제 <2025.6.4>
    2. 삭제 <2025.6.4>
    3.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4.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부칙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7호,200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7.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소재지


    3.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ㆍ부자 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호,2010.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4호,201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2.1.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2.8.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4.7.22>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7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다목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로 한다.

    부칙 <제81호,2015.12.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부터 4. 까지 생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부칙 <제155호,202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2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23.10.12>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조,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6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제11조의3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