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20.10.2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12, 2020.10.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12, 2014.1.21, 2020.10.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2025.10.1>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12, 2020.10.20>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12, 2014.1.21, 2020.10.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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