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정 2007.10.17>

제22조 (수탁 의무)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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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1,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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