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개정 2007.10.17>

제17조의6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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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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