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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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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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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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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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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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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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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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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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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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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