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 한부모는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신청인이 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3.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신청인이 법 제4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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