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추진실적의 평가)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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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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