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가 등의 책임)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2018.1.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12.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014.1.21, 2016.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2018.1.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12.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014.1.2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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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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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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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bb7f8ec -
2018-01-16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5a0dce6 -
2017-12-1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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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8d4233 -
2016-03-0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5d9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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