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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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8.1.16>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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