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9조의5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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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②**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에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③** 제1항에 따라 입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2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퇴소를 결정하여 해당 입소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7.22, 2018.6.12, 2021.6.28>

1. 제9조의7에서 정한 입소기간의 만료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3.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요청한 경우
4. 입소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마약 등의 약물 투여, 그 밖의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 퇴소가 필요하다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⑤** 입소자가 퇴소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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