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5조의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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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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