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7.10.17>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 부칙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
의 제목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2호,19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ㆍ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ㆍ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정부조직법) <제7413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119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


제3조
(모ㆍ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임용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
(모ㆍ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에 따른 모ㆍ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10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9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3> 까지 생략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02호,2010.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82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img id="40707155"></img>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제1항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부칙 <제11291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지 급여 신청 시 동의 서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74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3>까지 생략


<5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30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제17조의4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 미만의 자로서 취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제14069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2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5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9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0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40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항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로 한다.


⑧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0548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2>까지 생략


<4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마목,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7조의2제1항제4호, 제17조의4제3항, 제17조의5제4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3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5
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1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