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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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970f0c -
2024-12-03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624451 -
2023-07-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a19bbaa -
2023-04-11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cf21292 -
2020-10-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a0bda9 -
2018-12-18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bb7f8ec -
2018-01-16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5a0dce6 -
2017-12-1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85fda -
2016-12-20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8d4233 -
2016-03-02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5d9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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